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1. 인천 남동구 B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중 4층 225.4m2 부분에 'C'라는 상호의 도서대여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만화대여업을 위한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
  • 이 사건 시설은 인천 D 중학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47m,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8m 떨어진 곳으로 인천 D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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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5190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만 화대여업)금지 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1. 인천 남동구 B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중 4층 225.4m2 부분에'C'라는 상호의 도서대여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만화대여업을 위한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시설은 인천 D 중학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47m.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8m 떨어진 곳으로 인천 D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2017. 9.13. 피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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