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51908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만화대여업)금지처분취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9. 1. 인천 남동구 B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중 4층 225.4m2 부분에 'C'라는 상호의 도서대여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만화대여업을 위한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
이 사건 시설은 인천 D 중학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47m,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8m 떨어진 곳으로 인천 D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5190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만 화대여업)금지 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1. 인천 남동구 B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중 4층 225.4m2 부분에'C'라는 상호의 도서대여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만화대여업을 위한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시설은 인천 D 중학교의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47m.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8m 떨어진 곳으로 인천 D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2017. 9.13. 피고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