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년생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1993. 8.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달 25. 출국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 2. 19. B(B, C생)의 신분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 D(E생)의 친척인 것처럼 위장하여 2002. 3. 7.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3. 5. 28.을 도과하여 2003. 7. 24.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처 F는 당시 서류상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되었던 G(G, H생)의 신분을 이용하여 원고와 함께 D의 친척으로 위장하여 입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