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단50045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명여권 사용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1년생 중국 국적 남성으로, 2002년 타인의 신분으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으나, 체류기간 만료 후 2003년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함.
  • 원고의 처 또한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 후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15년 신원불일치 자진 신고 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함.
  • 원고는 2005년 단기방문 사증으로 입국 후 수십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 2011년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6년 대한민...

사건
2018구단50045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년생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1993. 8.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달 25. 출국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 2. 19. B(B, C생)의 신분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 D(E생)의 친척인 것처럼 위장하여 2002. 3. 7.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3. 5. 28.을 도과하여 2003. 7. 24.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처 F는 당시 서류상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되었던 G(G, H생)의 신분을 이용하여 원고와 함께 D의 친척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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