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로,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상이등급 7급 702호(후에 7급 5111호로 변경)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17. 4. 13.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결정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 해당 여부

  • 원...

사건
2018구단1319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신재성, 최강용 (소송구조)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노희철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20. 2. 25.
판결선고
2020.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급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10. 13.부터 1967. 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5, 3.31. 상사로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상이등급 7급 702호 판정을 받아 2009. 3. 9.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위 7급 702호는 그 후 7급 5111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고, 2017. 6. 16. 중앙보 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 9. 22. 원고에게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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