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7. 12. 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860」
1. 피고인은 2018. 7.20.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가 뒤에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