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강제추행치상 및 절도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23.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7. 12. 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7. 20. 02:40경 인천 미추홀구 C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뒤따라가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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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860, 2019고합838(병합)
강제추행치상,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수진, 최소연(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7. 12. 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860」 1. 피고인은 2018. 7.20.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가 뒤에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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