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유사강간 사건에서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음.
  •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명령이 병과되었음.
  •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강간등상해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음.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3. 05:09경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음.
  • 같은 날 05:11경 오피스텔 101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음.
  •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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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이승민(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5:09경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앞에서, 위 오피스텔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1경 위 오피스텔 101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12층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고 "따라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1층과 12층 사이의 비상계단 쪽으로 잡아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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