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 설계사무실에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C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8. 9. 21. 10:17경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장난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13

사건
2018고합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A
검사
손수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 설계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C(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10:17경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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