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미수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깨진 소주병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9. 20:15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1:01경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른 후 21:20경 피해자 G의 네일샵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겨누며 협박,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미수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진술,...

13

사건
2018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지영(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깨진 소주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9. 20: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이다값을 계산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1. 9. 21:01경 인천 부평구 F오피스텔에 침입하여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문을 열어주는 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