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 08:0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여자 친구가 화가 나서 나갔으니 너랑 오늘 해야겠다, 다리 좀 벌려라"고 말함.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69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손수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 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8:0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본 Col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여자 친구가 화가 나서 나갔으니 너랑 오늘 해야겠다, 다리 좀 벌 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