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02: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얼...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손수진(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신○○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동 현관문에 이르러 그 곳 계단 위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계단 위로 넘어뜨린 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