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및 상해죄 누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2. 노인정 비회원 출입 제한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노인정에 들어가 "여기서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바닥과 몸에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들을 협박함.
  • 이 과정에서 112 신고를 한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1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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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600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병철(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 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노인정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들이 노인정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나 노인정에 있는 회원들을 겁주기 위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2018. 8. 2. 19: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내 피해자 C 등 회원 8명이 있는 노인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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