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