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누범 기간 중 강제추행 및 재범 위험성 인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함.
  •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함.
  • 피고인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함.
  •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년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 2017년~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14

사건
2018고합567 강제추행
2018전고45(병합) 부착명령
2018보고2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검사
이승민(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