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향 밀수입 및 무허가 수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약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50,056,381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00,000원을 선고함.
  • 압수된 주머니사향 4,590g 및 내피가루사향 1,237g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임.
  • 2018. 7. 16.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러시아산 주머니 사향 및 가루 사향 합계 5,827g(물품원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 시가 약 3억 9천만원 상당)을 세관 신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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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5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나. 약사법위반
다. 관세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다. 주식회사 B
검사
이홍열(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56,381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주머니사향 4,590g(증 제1호), 내피가루사향 1,237g(증 제2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 915동 18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9:00경 KE614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러시아산 주머니 사향(4,590g) 및 가루 사향(1,237g) 등 합계 5,827g[물품원가 합계 한화 약 250,056,3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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