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사건 당시 8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요구하며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름.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13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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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8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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