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보안처분 부과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보호관찰 5년 및 준수사항(피해자 및 피해자 모 접근 금지)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0.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여, 14세)의 모와 동거하며 피해자로부터 '삼촌'이라 불림.
  • 2018. 5. 9. 00:5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부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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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3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 행),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2018전고25(병합) 부착명령
2018보고1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황진선(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 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여, 14세)의 모와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삼촌'이라고 불러왔다. 피고인은 2018. 5. 9. 00:50경 인천 서구 D빌라 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들은 모두 잠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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