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 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여, 14세)의 모와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삼촌'이라고 불러왔다.
피고인은 2018. 5. 9. 00:50경 인천 서구 D빌라 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들은 모두 잠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