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코카인) 사용 및 수입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40시간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 코카인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1. 미국 뉴욕 'C클럽'에서 코카인을 사용함.
  • 피고인은 2018. 5. 11. 'C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카인 약 2.19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
  • 피고인은 2018. 5. 13. JFK국제공항에서 위 코카인을 수화물에 은닉한 채 E항공 F편에 탑승, 2018. 5. 1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코카인을 수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코카인 사용 및 수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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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개명 전 B)
검사
소창범(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윈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코카인(약 1.40g, 증 제1호), 코카인(약 0.7g, 증 제2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5. 11. 밤 무렵 미국 뉴욕시에 있는 'C클럽' 룸 안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고, 이어서 약 두 시간 정도 지난 후 위 'C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밤 무렵 위 'C클럽'에서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코카인 약 2.19g이 들어있는 우황청심환 용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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