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코카인(약 1.40g, 증 제1호), 코카인(약 0.7g, 증 제2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5. 11. 밤 무렵 미국 뉴욕시에 있는 'C클럽' 룸 안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고, 이어서 약 두 시간 정도 지난 후 위 'C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밤 무렵 위 'C클럽'에서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코카인 약 2.19g이 들어있는 우황청심환 용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