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 및 강간, 간음유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4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8. 1. 13.: 피고인이 휴대폰 앱을 통해 피해자(15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간음하고 구강에 성기를 삽입함.
  • 2018. 4. 24.: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교길에 찾아가 "잠시 이야기하자"며 승용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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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3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 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간음유인
2018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권준택(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 1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 시켰다.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로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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