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 1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 시켰다.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로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