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고합2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사건: 해외 및 국내 마약류 투약 및 대마 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7. 5. 중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
2017. 7. 20.경 부산에서 대마 매매 알선 및 흡연.
성명불상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매수 제의 받음.
G과 H에게 대마 매수를 제안하고, G으로부터 40만원 송금 받아 대마 5그램 매수.
매수한 대마를 H에게 건네주고, 대마를 ...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5. 중순경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투약및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저녁 무렵 중국 베이징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클럽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위 클럽 관계자로부터 수수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7. 20.경 대마매매 알선및 흡연
피고인은 2017. 7. 17.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