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사기죄 공모 여부 및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F은행으로부터 14억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주)의 협력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하청업체인 E의 운영자임.
  • C와 E은 F은행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약정을 체결함.
  • 2013. 7.경 D는 사출기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C 직원 G을 통해 피고인에게 허위 외상매출채권 등록을 통한 대출을 부탁함.
  •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G에게 C가 E으로부터 4억 1,...

15

사건
2018고합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수민(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스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주)' 표시를 생략한다]의 협력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이고, D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E은 C의 하청업체이다. C는 2011. 2. 23.경, E은 2012. 1. 2.경 각 피해자 (주)F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이용약정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 대금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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