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추행죄에서 '위력'의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년부터 'E'를 운영하는 사장이며, 피해자 F(여, 18세)는 2017. 11. 13.부터 위 업체 실습생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7. 12. 28.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
  •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죄에서의 '위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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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진선(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2017. 11. 13.경부터 위 업체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0:4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출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뒤 차키를 조수석에 내려놓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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