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안마사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죄와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피고인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도지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함.
  • 2018. 1. 3. 인천 부평구 E에서 피해자 J(여, 27세)를 강제추행함.
  • 2018. 1. 10. 서울 중구 H 마사지샵에서 중국 국적 피해자 K(여, 25세)를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2017. 11. 30. 강제추행죄로 벌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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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51 유사강간,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2018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권준택(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 2.경부터 2018. 1. 3.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업주 F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마사지 요금 중 절반인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계속하여 2018. 1. 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마사지샵에서, 업주 I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마사지 요금 중 절반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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