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강간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17세)의 계부로, 피해자의 모친이 여행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함.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잠들자, 피고인은 옷을 벗은 채 피해자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도망가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쟁점: 피고인...

14

사건
2018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간)
2018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권준택(기소, 부착명령청구),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계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 D가 충남 아산으로 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가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속 괜찮 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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