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1. 22:00경, 피고인의 주점에서 청소년 D(17세) 외 3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상 주류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을 엄중한 책임이 부과됨. 객관적으로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3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마재익(검사직무대리, 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3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