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에서 업주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함.
  • 2017. 8. 11. 22:00경, 피고인의 주점에서 청소년 D(17세) 외 3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상 주류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을 엄중한 책임이 부과됨. 객관적으로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사건
2018고정93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마재익(검사직무대리, 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3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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