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가처분 고시문 훼손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강제처분의 표시'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총괄재난관리자로, 2017. 5. 2.경 D 지하1층 방재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부착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고시문을 찢어 훼손함.
해당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업무 등 관리행위 금지, 회계장부 인도 의무를 부과하고, 집행관은 명령 취지를 공시하도록 함.
집행관은 가처분 주문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을 방재실 벽에 부착하였음.
핵심 쟁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24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사
이수환(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있는 방재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이 부착한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고시문을 찢어서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