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상품 밀수입을 통한 상표권, 저작권 및 관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압수물 총 68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경 중국 거주 B와 공모하여 위조상표 부착 물품을 밀수입하고, 일부는 직접 판매하며 일부는 B이 지정하는 국내 최종 판매책에게 통관 및 운반해주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2017. 3. 24. 스위스 C의 "D"가 등록한 "F"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위조 F 시계 등 13,165점(진정상품 시가 15,857,...

사건
2018고정819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조동훈,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4153호 압수물총목록 일련번호 1에서 68의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중국에 거주하는 B(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밀수입해 일부는 본인이 판매하고 일부는 B이 지정하는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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