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월 초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함.
2016. 9.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아들 주거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59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지윤(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D(여, 46세)와 교제하다가 2016. 4.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3동 606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 어느 날 22:30경 위 606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