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교사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2017. 5. 9.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6. 6. 28.경 연인관계인 B에게 자신이 C을 밀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B의 집에서 "CCTV를 봐도 밀친 것은 안 나오니 내가 C을 밀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주고, 탄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함.
  • B는 2017...

사건
2018고정564 위증교사
피고인
A
검사
이정환(기소), 백상준,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연인관계인 B에게 자신이 C을 밀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CCTV를 봐도 밀친 것은 안나오니 내가 C을 밀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주고, 탄원서를 써 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이에 따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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