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993,935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소재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온천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993,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7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겸(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소재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온천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993,9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