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알면서도 2018. 6.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F'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2017. 12. 19. 유사한 대출 제안으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4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8. 6.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원금을 미리 납입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1. 14:15경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8. 6. 11. 14: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