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 무죄 판결: 대출을 받으려던 피고인의 인식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가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미끼로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알면서도 2018. 6.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F'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7. 12. 19. 유사한 대출 제안으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건
2018고정264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8. 6.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원금을 미리 납입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1. 14:15경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8. 6. 11. 14: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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