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분쟁 중 건물 침입 및 경비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상복합빌딩 'E'의 시행사 대표이자 일부 호실 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E'을 낙찰받은 R의 실대표임.
  •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유치권 분쟁에 개입하여 점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경비용역 동원을 의뢰받고 총괄함.
  • F은 2012. 8.경 'E'을 공매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주차장에 철재 휀스를 치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E'을 점유...

사건
2018고정242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다. 경비업법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라.마. C
검사
안준석(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외 9필지에 있는 주상복합빌딩인 'E' 시행사인 F의 대표이자 같은 건물 G호의 소유자로서, E의 구분소유자인 H에게 위 건물 중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0호, P호, Q호의 점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위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4.경 위 'E'을 낙찰 받은 R의 실대표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유치권 분쟁에 개입하여 점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경비용역' 동원 의뢰를 받고, 경비용역 동원을 총괄한 자이다. S, T, U은 R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V은 R 직원인 W으로부터 폭력사태 등에 대비하여 동원된 경비용역이고, X, Y, Z,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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