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외 9필지에 있는 주상복합빌딩인 'E' 시행사인 F의 대표이자 같은 건물 G호의 소유자로서, E의 구분소유자인 H에게 위 건물 중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0호, P호, Q호의 점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위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4.경 위 'E'을 낙찰 받은 R의 실대표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유치권 분쟁에 개입하여 점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경비용역' 동원 의뢰를 받고, 경비용역 동원을 총괄한 자이다.
S, T, U은 R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V은 R 직원인 W으로부터 폭력사태 등에 대비하여 동원된 경비용역이고, X, Y, Z,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