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 유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8. 2. 12.경까지 피해자 C에게 총 6회에 걸쳐 "난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두고보자능, 재밌는 게임이 될거야" 등 피해자와 D의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거나 D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인과 D...

사건
2018고정2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나연(기소), 김진우(공판)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지에서 B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난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두고보자능, 재밌는 게임이 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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