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유통책'으로 유령법인 대표를 모집하고 설립 비용을 지원하며,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함.
  •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

사건
2018고정219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만우(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유통책'으로 유령법인 대표를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비용 등 전반적인 경비지원 및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성명불상자로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사람들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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