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유통책'으로 유령법인 대표를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비용 등 전반적인 경비지원 및 개설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성명불상자로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을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사람들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