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계속 붙였고,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려 다리를 오므려도 계속해서 다리를 붙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윤경(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4. 3. 07: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동암역으로 가는 D 버스(E)에 탑승하여, 운전석 쪽 뒷바퀴 위로 올라온 2인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41세)의 옆자리에 앉은 뒤,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계속해서 붙이고,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다리를 계속하여 오므려 가며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