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중학교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홍보,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 직무와 관련하여 수집 및 제작한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7. 8. 7.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을 위해 수집 및 제작한 '거래처 명단 및 연락처' 일체를 자신의 업무 PC에서 삭제한 뒤 임의로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피해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