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 주식회사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산물 제조, 가공,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중구 E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는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장 면적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인천 중구 F 소재 64m2 규모의 가건물을 임대하여 오징어, 가자 미, 고등어 등의 수산물의 해동, 비가식 부위 제거, 세척 등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