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및 HACCP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는 영업장 면적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B와 주식회사 D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서류 허위 작성 및 HACCP 위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수산물 제조, 가공,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임.
  •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인천 중구 F 소재 64m2 규모의 가...

사건
2018고정128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검사
오현철(기소), 백상준,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9. 28.

주 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 주식회사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산물 제조, 가공,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중구 E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는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장 면적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인천 중구 F 소재 64m2 규모의 가건물을 임대하여 오징어, 가자 미, 고등어 등의 수산물의 해동, 비가식 부위 제거, 세척 등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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