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13. 피해자 K로부터 입금된 500만 원 중 489만 원을 인출하여 9만 원을 취득하고 480만 원을 지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412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준택(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