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검찰청 압제3202호로 압수된 5만원 권 3장(증제1호), 1만원 권 29장(증제2호), 1,000원 권 10장(증제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85,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B은 2016.초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6.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6.말경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6. 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