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 45만원을 몰수하며, 35,085,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D' 마사지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함.
  • 피고인은 2018. 6.말경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업소를 운영함.
  • B은 2018. 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5~6만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8고단93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양귀호(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솜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검찰청 압제3202호로 압수된 5만원 권 3장(증제1호), 1만원 권 29장(증제2호), 1,000원 권 10장(증제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8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6.초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6.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6.말경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6. 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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