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9176 판결 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무고죄 유죄 판결 및 심신미약 감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함.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및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 및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2018. 5. 18. 인천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2018. 9. 및 2018. 10.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가 자신을 추행으로 신고한 것이 무고라며 허위 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76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수진(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14:0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