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908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9고단1565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9.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2018고단9081]
피고인은 2017. 4. 7.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건축사 C 운영의 건축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외 2필지 상에 다세대주책 신축공사 건이 있는데 설계비가 부족하니 설계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허가를 받아 은행 PF대출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