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에 따른 실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2018고단9081 사건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 2019고단1565 사건의 사기죄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신청되었으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5.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9. 잔여 형기가 경과되었음.
  • 또한, 2017. 8. 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사건
2018고단9081, 2019고단1565(병합) 사기
2019초기19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연실, 백상준(기소), 김나연,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908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9고단1565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9.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2018고단9081] 피고인은 2017. 4. 7.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건축사 C 운영의 건축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외 2필지 상에 다세대주책 신축공사 건이 있는데 설계비가 부족하니 설계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허가를 받아 은행 PF대출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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