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8915호, 2019고단63호, 2019고단307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0, 12 내지 23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 내지 9, 11, 24 내지 27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83,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891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I 'J'를 통한 물품 거래 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경 J에 피해자 K가 'L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티켓이 없어 그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