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2018고단8915호, 2019고단63호, 2019고단307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0, 12 내지 23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함.
  •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 내지 9, 11, 24 내지 27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83,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

사건
2018고단8915, 2019고단63(병합), 307(병합), 996(병합) 사기 2019초기54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62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689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1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1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1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7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안준석, 하나, 김진우 (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8915호, 2019고단63호, 2019고단307호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0, 12 내지 23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2019고단99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순번 1 내지 9, 11, 24 내지 27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83,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891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I 'J'를 통한 물품 거래 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 경 J에 피해자 K가 'L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티켓이 없어 그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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