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단8820 판결 특수상해,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상해의 범위 판단 및 양형 고려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14.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의뢰한 사건의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화분을 던지고,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름.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좌상 등을 입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 6개가 파손되고 명패, 벽지 등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820 특수상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소연(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10:5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의뢰한 사건의 소송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어떻게 할 거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09경 재차 위 사무실에 찾아가 '저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17:15경 위 피해자 C(48세)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