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도주 여부 및 도주 범의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5. 08:20경 인천 남동구에서 트라제XG 차량을 운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 이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밀려나 전방의 SM3 차량을 충격하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모닝 차량 운전자 E, 동승자 I, SM3 차량 운전자 G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건
2018고단8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차대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6.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8:2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방송통신대학교 방향에서 D사거리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주행 중이었다. 그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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