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경영 악화의 책임조각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년 8월 31일 퇴직한 근로자 E 등 10명에게 퇴직금 192,921,738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7년 8월 31일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860,8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8년 3...

사건
2018고단81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9230(병합)
피고인
A
검사
이경화, 심재신(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부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9]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167」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765,41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