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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795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사증(B-1), 비전문 취업 사증(E-9)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는 일을 알선하는 법무법인 B 사무장 C(수사 중), D(수사 중)로부터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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