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사증(B-1), 비전문 취업 사증(E-9)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는 일을 알선하는 법무법인 B 사무장 C(수사 중), D(수사 중)로부터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