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 신청 대행 브로커의 행정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C는 연인관계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난민인정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함.
  • 피고인 A는 통역 및 서류작성,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등을, 피고인 C는 난민신청자 모집, 진단서 발급, 허위체류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함.
  • 2017. 8. 25.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 번역·작성·제출 업무를 대행하고, 허...

사건
2018고단7880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행정사법위반
다.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일명: B)
2.가.나.다. C
검사
권근환(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피고인들과 언어권이 같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인정사유가 없음에도 통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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