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압류 또는 도난 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며 '대포차량')를 밀수출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하 '말소증명서'라고 함) 내지 폐 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이하 '수리내역서'라고 함)를 교부받은 다음 수리내역 서상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으로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관할 행정기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기로 B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