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량 밀수출을 위한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라는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며 압류 또는 도난 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대포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공모함.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말소증명서나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폐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수리내역서)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와 차량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차대번호와 연식 등으로 변조하고, 관할 행정기관장 명의의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

사건
2018고단776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상준(기소), 김나연,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압류 또는 도난 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며 '대포차량')를 밀수출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하 '말소증명서'라고 함) 내지 폐 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이하 '수리내역서'라고 함)를 교부받은 다음 수리내역 서상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으로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관할 행정기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기로 B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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