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방조죄 성립 및 특수절도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함.
  •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나, 절도방조죄(예비적 공소사실)를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C은 중학교 동창으로, C은 2017. 4.경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을 공범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음.
  • 이에 C은 귀금속 절취로 돈을 갚기로 마음먹고, 2018. 1. ...

사건
2018고단7755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방조)
피고인
1. A
2.B
검사
손수진(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이고, 피고인 A과 C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C은 2017. 4.경 사기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을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게 되자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을 절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아주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8. 1. 19.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훔쳐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C에게 연락이 필요할 때 쓰라는 취지로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이후 C은 같은 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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