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이고, 피고인 A과 C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C은 2017. 4.경 사기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을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게 되자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을 절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아주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8. 1. 19.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훔쳐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C에게 연락이 필요할 때 쓰라는 취지로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이후 C은 같은 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