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13. 인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B의 배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함.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2018. 4. 23. 피해자 B이 자신을 허위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무고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피해자의 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751 강제추행,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승민(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2018. 2. 13.경 인천 연수구 C, 6층에 있는 'D' 주점의 무대에서 각자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중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무대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B이 2018. 3. 13.경 "2018. 2. 13.경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