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후 무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3. 인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B의 배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함.
  •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2018. 4. 23. 피해자 B이 자신을 허위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피해자의 고...

사건
2018고단7751 강제추행,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승민(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2018. 2. 13.경 인천 연수구 C, 6층에 있는 'D' 주점의 무대에서 각자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중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무대에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B이 2018. 3. 13.경 "2018. 2. 13.경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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