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 10. 14:05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6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사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74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개명전 B)
검사
김재우(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엔엘 태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 하고(모집책),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유인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고(인출 책),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수금책) 각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중 수금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