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유)B을 운영함.
  • 사업 초기 3천만 원이던 채무가 2012년경 1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레미콘, 자재 등을 공급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9,52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 주식회사...

사건
2018고단760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강형윤(공판)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전북 순창군에 있는 (유)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 4,경 위 B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C 등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 정도였으나 B을 운영하면서 C 등에게 돈을 빌려서 월 2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방식으로 거래처에 금원을 지급하다보니 2012년경에는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레미콘 등을 공급해주면 관련 공사를 마치거나 레미콘 등을 공급받은 해 말까지는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레미콘 등을 공급받았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6.경 전북 순창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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