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 등 3명으로부터 총 1,360,000원을 편취함(2018고단7345).
  • 피고인은 2018. 5. 13.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아웃백 상품권 판매를 거짓말하여 76,000원을 편취함(2018고단7469).
  •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건
2018고단7345, 7469(병합), 7821(병합), 7972(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승훈, 하나, 성혜진(각 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345」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터넷 B 카페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C 콘서트 티켓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2018고단7345]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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