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7345」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터넷 B 카페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C 콘서트 티켓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2018고단7345] 범